[출처=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전국 해안의 패류독소 조사 결과 기준치 초과 지역과 품종이 추가로 발견돼 채취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검출 지점이 29개에서 31개로 확대됐으며 개조개와 키조개에서도 패류독소가 검출됐다. 

현재까지 확인된 채취 금지 구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감천 및 가덕도 천성 △거제시 사등리∼하청리~장목리~대곡리 연안 및 능포∼장승포 연안 △창원시 진해구 명동∼마산합포구 구복리∼송도에 이르는 연안 △고성군 외산리~내산리~당동에 이르는 연안 △통영시 산양읍 오비도 및 지도, 원문, 수도 연안, 사량도(상도)∼진촌∼수우도 연안 △남해군 장포∼미조에 이르는 연안 △전남 여수시 돌산 평사리∼죽포리 연안이다.

해양수산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패류 재취 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고 확산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유통단계 수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패류독소가 소멸할 때까지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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