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3'·'Q5'·'골프1.6' 3종 1만 6215대 대상으로 진행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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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폭스바겐 문제 차량의 리콜 계획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리콜 계획은 2015년 11월 배출가스 조작으로 판매 정지, 과징금, 리콜 명령을 받은 15종 12만5515대 중 Q3, Q5, 골프1.6 등 3종 1만6215대에 대한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 2만710대, 8월 8만2290대에 대한 리콜을 승인한 바 있다.

리콜 명령을 받은 제작사는 리콜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환경부가 검증 및 승인한 후 실제 리콜이 이뤄진다.  

이번 리콜 대상 차량에는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연료 압력 등을 제어하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탑재돼 있었다. 이 소프트웨어는 주행시험 시에만 엔진을 제어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킨다. 이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모든 조건에서 동일하게 작동되는 엔진제어 프로그램 개발 리콜 계획을 제출했다.   

리콜 계획 검증은 국립환경과학원 교통환경연구소가 배출가스시험과 차량성능시험으로 나누어 진행했다. 다양한 조건에서의 EGR의 정상 작동 여부와 이가 연비 등 다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검증 결과, 불법 소프트웨어 제거 및 EGR 가동률 증가에 의해 리콜 대상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최대 87.5% 감소했으며 도로주행에서 한국과 유럽의 권고 기준을 만족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제거 후에도 가속능력‧등판능력‧연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이번 3개 차종에 대해 18개월 동안 85% 이상의 차량을 리콜하도록 하고 관련 실적을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다. 리콜은 28일부터 개시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문제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픽업‧배달‧교통비 제공‧콜센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기별 실적이 부진할 경우 추가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는 리콜 계획이 승인된 차종을 결함확인검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또한 리콜 기간 단축을 위해 임의설정 판정 및 시정 매뉴얼 마련, 리콜 계획 제출 및 이행시한설정, 리콜 안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제작사의 책임 명문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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