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 23일 기자회견서 지적
설악산오색케이블카 사업 타당성 등 재검토 요구

[출처=그린포스트코리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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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오랜 논란이었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 박근혜 정부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비정상적으로 추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제도개선위)는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도개선위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과거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두 차례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추진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유는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정책건의,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 경제장관회의에서의 후속조치 등이라고 제도개선위는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5년 4월부터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단직원 19명이 포함된 3개 TF를 운영했다. 해당 TF는 민간전문위원회와 사업자인 양양군이 해야 할 삭도 검토 기준 부합 여부, 검토 보고서, 민간위원 최종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또는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부지가 극상림 외 지역이라는 허위 내용을 기재하고 희귀동물인 산양의 주 서식지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도록 개체수를 축소했음이 밝혀졌다.

제도개선위는 “이러한 TF의 활동은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 관련 자연환경영향평가서 및 공원계획변경안이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이는 삭도 설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기 위해 이루어진 부적절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제도개선위는 감사 등을 통해 해당 사업을 재검증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환경부에 요구했다. 

제도개선위는 이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저탄소차 협력금제도가 2014년 시행 3개월을 앞두고 2020년으로 연기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제도개선위는 2012년 추진 당시와 현재의 자동차 시장이 다른 점을 고려해 재검토를 거쳐 현 상황에 맞도록 제도를 정상화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개선위는 “정부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협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아 이해당사자들이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라며 제도 전반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의 폐단을 조사 및 진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총 2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다. 이들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저탄소 협력금 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비롯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흑산도 공항에 대한 문제점을 조사하고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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