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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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한국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24일 OECD에 따르면 2016년 소득 상위 10% 내 한국 근로자의 임금은 하위 10%의 4.5배에 달했다. OECD 회원 10개국 중 미국(5.05배) 다음인 2위를 기록한 것이다. 3위는 헝가리(3.73배)였으며, 뉴질랜드는 2.86배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심한 임금격차는 2015년부터 지속됐다. 2015년 한국 임금 격차는 4.59배로 역시 미국(5.04배) 다음으로 컸다. 3위는 칠레(4.32배)였고 나머지 국가들은 3배 이하로 한국보다 임금 격차가 현저히 적었다. 

특히 최하위권은 노르웨이(2.55배), 덴마크(2.56배), 핀란드(2.56배) 등 북유럽 국가들이 차지했으며 이웃국가인 일본도 2.94배로 이들 다음으로 작은 격차를 보였다.  

한국의 소득 상‧하위 10% 근로자 임금 격차는 2000년 4.04배였다가 매년 확대돼 2006년 5.12배까지 크게 뛰어올랐다. 이후 OECD 내에서는 지금까지 최상위권을 유지해 왔다. 최근 서서히 하락하고는 있으나 그 속도는 매우 더딘 상태다. 

지난 순위를 살펴봐도 한국의 임극격차는 2000~2001년 4위, 2002~2004년 5위, 2005년 3위, 2006년 2위, 2009~2011년 3위, 2012년부터 줄곧 2위다. 

저임금 근로자의 비율도 높다.  

2016년 기준 한국의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23.5%로 미국의 24.9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2000년 24.58%였으나 16년 간 불과 1.08%만 개선됐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학력이나 경력에 따라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만 미국에 비해 학력 차가 크지 않은 한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그 외에도 경력단절 여성의 임금 문제 등 고질적인 불평등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문제는 최근 이뤄진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정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고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으나 선진국이나 과거 우리나라 사례를 봤을 때 고용이 급격히 감소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분배 측면에서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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