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6개 현장 점검… "위법시 엄중 조치"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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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가상화폐 광풍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금융당국이 가상계좌를 서비스하는 은행들을 정조준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8일부터 금융감독원과 함께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들에 대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해당 은행은 농협, 기업, 신한, 국민, 우리, 산업 은행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현장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밝힌 후 “위험이 큰 가상통화 거래가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다”며 “범죄와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해야 할 은행이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에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우선 해당 은행들이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 가상통화 취급업자에 대한 내부 통제 위험평가, 이용자 정보 확인 등 고객확인이행, 의심거래 보고 조치를 했는지 점검한다. 실명확인 시스템 운영현안과 관련해서는 가상계좌로 자금 입금시 명의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운영했는지 등을 점검한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이번 특별점검에서 위법 사안이 발견되면 계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며 “위법행위가 발견된 은행은 가상계좌 서비스를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상화폐 취급업소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현행 관련법에는 분명하지 않지만 이번 은행 검사를 통해 여러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나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간접적인 조사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가상화폐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의 당부는 이어졌다. 그는 먼저 가상화폐 투자자를 향해 “가상화폐의 가치는 누구도 보장하지 않는다”며 “자기 책임으로 신중히 판단해 달라”라고 경고했다. 은행들을 향해서는 “수익만을 좇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내부의사 결정 과정을 철저히 점검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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