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개정… 28일부터 시행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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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부가 오는 28일부터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내외적으로 염산, 황산 등 유해화학물질을 이용한 범죄나 사제폭발물을 제조해 테러에 사용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유해화학물질 판매·유통단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급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취체 클로로포름 등 범죄·테러에 악용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온라인으로 거래할 경우 사업자등록증, 공인인증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한 본인확인기관 중 어느 하나를 통해 구매자의 실명·연령 등 본인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금까지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할 때 구매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 등만을 관리대장에 기록했다. 이를 위반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간 영업허가를 면제받던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 판매업자에 대한 신고제도 새로 도입됐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시약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해당용도(시험·검사·연구)로만 시약을 사용하고 취급기준을 준수할 것을 시약의 용기에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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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제조·사용 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는 강화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취급시설의 가동을 60일 이상 중지할 경우 사전에(중단예정일 10일전) 지방·유역환경청에 신고하도록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신고의무가 없어 시설가동이 중지돼도 현황파악이 어려웠고, 휴업과 유사한 상태로 시설이 운영될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방치돼 화학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다. 신고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은 아울러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이 사고발생 시설에 내릴 수 있는 가동중단명령의 요건과 절차를 규정했다. 현장수습조정관은 화학사고로 인해 정상적인 시설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적인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화학물질이 유출돼 대기·수계·토양 등이 오염된 경우에 가동중지명령서를 발부한 후 가동중지를 명할 수 있다. 지방·유역환경청장은 사고수습 이후 해당 사업장의 안전조치를 확인·점검 후 가동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고 있는 사업장에 한해 화학물질안전원장으로 하여금 취급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고시하도록 위임한 것이다.

운반업과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에 대해서는 종업원 수와 관계없이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문적 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인력(1명이상)의 선임의무를 면제했다. 종이 문서로만 접수하던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도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장원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새로 시행되는 시약 판매업 신고제 등을 조기에 정착시키고 유해화학물질 불법 유통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pigy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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