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금의 80% 가까이 다른 목적으로 쓰여
조훈현 의원,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고대”

 
[출처=환경TV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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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김기성 기자]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학교 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강화 등 재해 예방에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하 특별교부금)’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난 22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골자는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 가능했던 특별교부금을 재해 예방사업에도 사용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발생한 재해를 복구할 때만 사용 가능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곳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허나 운용되고 있던 특별교부금도 전액이 재해 복구에 쓰이지는 않았다. 2015년 기준으로 약 1400억 원의 재해대책특별교부금 중 본래의 목적에 맞게 재해대책에 쓰인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잔액은 전국 시‧도 교육청을 위한 특별교부금(인센티브)으로 지원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재해예방사업에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다.

조 의원은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지진으로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국’이 아닌 상황에서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발의한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지진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조훈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해 10월 27일 제출됐고, 교문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gskim@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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