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더 이상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 견해와 관계 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1월 9일 열린 제354회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문화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대표 발의해 개정된 내용은 제4조 국민의 권리와 관련해 '국민들이 차별을 받지 아니할 사항'으로 기존에 규정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등에 △정치적 견해를 추가로 명시한 것.

이는 지난 정권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배제가 일어난 일명 '블랙리스트 사태'를 계기로 진행됐다. 정치적 견해때문에 국민의 문화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할 필요가 생겨 법을 개정하게 됐다.

문체부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문화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고 문화의 다양성, 자율성, 창조성을 조화롭게 실현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문화기본법'을 더욱 충실히 구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권을 향상시키는 문화정책 개발과 시행에도 더욱 매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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