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황인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전국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간 노인, 어린이, 장애인, 산모 등 사회 취약계층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전국에 있는 모든 노인요양시설 3136곳과 아동·장애인 복지시설 907곳, 산후조리원 612곳 등 총 4655곳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부패·변질·무표시·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식품용수 사용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종사자 건강진단 등이다.

지난 2017년 1월, 식약처는 노인과 아동 등이 이용하는 4112개소에 위생 점검을 진행했고, 47곳에서 위반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 취약계층에게 안전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인·아동·산모들이 이용하는 급식시설에 대한 위생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관련 업계에서는 조리종사자의 개인위생과 안전한 식재료 사용, 조리장 위생관리에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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