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식약처, 위반업소 155개소 적발

[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수사를 통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의료기기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155개소를 적발하고 23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132개 업소를 내용별로 분류하면, 허위‧과대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된 표시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위반유형이 80건으로 가장 많았다. 무허가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처럼 광고하고 유통시킨 경우가 40건이었다.

위반사례 주요품목은 개인용온열기나 저주파자극기, 혈압계 등 가정에서 노인, 주부 등에게 수요가 많은 개인용 의료기기가 많았고,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확장기 등도 상당수 포함됐다.

또한 의료기기를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해 의료기기수입업 허가없이 의료기기을 수입해 판매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콘돔이나 코세정기, 압박용밴드 등은 의료기기임에도 일반 공산품으로 오인하는 대표적인 제품으로 드러났다. 의료기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의료기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면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69~71)로 문의한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기 고양시 김모씨(38세, 남)는 휴대폰에 연결해 혈압 등을 체크할 수 있는 ‘스마트밴드’를 중국에서 무허가 수입해 약 5000개(1억7000만원 상당)를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화장품법 위반 23개 업소를 위반내용별로 분석하면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화장품을 제조 또는 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14개소로 가장 많았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섞어 화장품을 제조한 경우가 5개소 였으며, 그밖에 표시광고 위반 등 사례가 있었다.

화장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스테로이드, 케토코나졸, CMIT/MIT혼합물 등을 원료로 사용해 화장품을 제조. 판매한 경우도 5건이 적발됐다. 스테로이드와 케토코나졸은 의약품 성분으로 단기간에 피부에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사용하면 회복 할 수 없는 부작용이 있다.

시와 식약처에 따르면 거짓ㆍ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하고 효과가 입증된 제품인지 식약처 허가 여부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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