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모든 성분 표시 원칙, 미국 복지부는 화학 성분 함량까지 제공
한국, 기업경영·영업 기밀보호 이유 관련법에 전 성분 공개 명시 안해

[출처=환경TV DB]
[출처=환경TV DB]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겪고도 기업경영·영업상 기밀보호를 이유로 생활화학제품 전(全) 성분을 원칙적 공개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민주당)이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생활화학제품 성분공개’보고서에 따르면 생활화학제품 관련 정보공개를 의무화한 유럽연합(EU), 미국 등과는 달리 한국은  이를 강제하는 법이 미비했다. 

미국 복지부는 생활화학제품의 성분을 관련 홈페이지(Household Products Database)에서 공개하고 있다. 일상 제품의 제품명, 제조사 뿐 만 아니라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화학 성분 함량까지 제공한다.

성분 정보 공개는 가정용품, 사무용품, 화장품, 세정제, 정원용품, 살충제 등 폭넓은 가정용품을 망라하고 있다. 관련 생활제품을 검색하면 유해 성분의 함량과 위해성 평가 결과가 나온다.

미국은 1976년부터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 성분 공개를 법적으로 강제해 왔다. 2016년에는 세정제품의 알권리에 관한 법안(H.R. 5205 Cleaning Product Right to Know Act of 2016)이 발의됐다.

EU는 화학제품의 모든 성분의 표시를 의무적으로 밝혀야 한다. 충분한 입증을 거쳐 사전 허가를 받은 경미한 독성물질 이외의 모든 독성물질에 대해서 기업 비밀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현행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상 기업에 전 성분 표시 의무를 규정하지 않았다. 환경부 입법예정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제29조2항)에도 기업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보 공개의무가 없다.

이용득 의원은 “매년 새롭게 등록되어 시장에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400종 이상인 만큼, 현실적으로 정부 규제가 시장을 따라 잡을 수 없는 상황” 이라며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시민 사회에 의한 일차 규제를 위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성분 공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관련 법이 유해화학물질 정보공개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일부 업체와 ‘자발적 협의체'를 통해 강제성 없는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환경부는 25일 17개 업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한 자발적 협의체에서  10월 부터 적용할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공개 가이드라인을 확정 발표했지만 강제성이 없고, 관련 업체 일부만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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