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서울시]
[출처=서울시]

의약품 무자격자 판매와 태반주사제,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이 적발됐다. 

서울시는 의약품 불법 유통을 기획 수사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형약국 6개소, 의약품도매상 1개소 등 7개소를 적발, 14명을 형사입건 했다고 6일 밝혔다.

종로, 남대문시장 등 대형약국 밀집지역에서 무자격 판매원을 고용, 의약품을 판매하는가 하면 의약품도매상 직원이 미용목적 태반주사제를 대량으로 빼돌려 은밀하게 거래하다가 적발 되기도 했다.

시 특별사법경찰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적발된 시내 중심가의 대형약국들은 소위 ‘도매약국’으로 알려져 타 지역에서도 의약품구매를 위해 일부러 방문하고 있다.

무자격자 의약품판매는 과거에는 약사 없이 무자격 판매원이 전면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근래에는 고령의 약사를 무자격 판매원과 함께 근무하게 해 단속을 피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강북구 소재 A약국의 경우 무자격자 전문판매원을 3명 고용, 최근 30개월간 1억4000만 원 이상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약국 중 일부약국은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판매할 수 있는 비아그라 성분 전문의약품을 단골손님에게는 처방전 없이 판매하기도 했다.

비아그라나 같은 발기부전치료제는 뇌졸중, 심근경색, 심혈관질환 등을 고려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살펴 처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강남지역의 병원이나 약국에 주사제 등 의약품을 공급하는 B의약품도매상의 영업사원은 주사제를 정상적으로 병원에 공급한 것으로 속이고, 태반주사제 등을 빼돌려 은밀하게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불법 판매된 주사제는 태반주사제를 비롯해 독감예방주사, 아미노산주사제 등 다양했으며 최근 5년간 7000만 원 상당의 주사제를 불법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태반주사는 미용목적으로 허가된 것이 아니므로, 의사의 처방 없이 소문만 믿고 사용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약사법상 약국에서는 의약품 도매를 할 수 없다.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에 의거 추후 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약품을 구매할 때는 존재하지도 않는 ‘도매약국’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약국에서 의약품 선택에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며, “의약품 유통과정상의 불법행위를 철저하게 수사해 전문가의 관리에 따라 안전하게 의약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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