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vs.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교수 연구진실성 논쟁 확대
깨끗한나라 측 김 교수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고소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생리대 휘발성유기화합물 검출논란이 유해성분 검증실험 제품명 공개 후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여성환경연대·김만구 강원대 교수간 연구 진실성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적 소송도 확대됐다.

릴리안 생리대는 지난 3월 여성환경연대가 김 교수와 진행한 생리대 성분 검출 조사에서 가장 많은 총휘발성유기화합물질(TVOC)이 검출된 제품으로 알려져 이번 논란을 촉발했다.

이후 문제를 제기한 여성환경연대 내부 이사 중 한명이 유한킴벌리 임원으로 확인되면서 표적 검사, 연구비 지원 등 의혹이 제기됐다. 식약처가 해당 생리대 유해성분 검출 실험이 과학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란은 확대됐다.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 측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유한킴벌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실험에 쓰인 연구비용 220만원도 모두 여성환경연대가 소셜펀딩을 받은 것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실험 방식도 세계적으로 공인된 3가지 방식을 섞어 진행했다며 결과 오차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허용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식약처의 실험 검증 방법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김 교수는 식약처에 유기화합물 외에 전성분 조사와 역학 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식약처가 국내 시판 중인 생리대 제품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검출시험 대상을 10종에서 86종으로 확대했지만, VOCs가 아닌 다이옥신 등 유해성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식약처 ‘생리대 안전 검증위원회’는 전날 제2차 회의에서 여성환경연대·강원대 김만구 교수가 실시한 시험 대상품목 제조업체와 제품명 등 공개여부를 식약처에 일임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체의 동의를 얻어 제품명을 공개했다.

검증위는 "여성환경연대와 김만구 교수의 시험결과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이 검출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인체에 유해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며 "식약처의 위해평가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 10종에 대한 전수조사(1차 전수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업체명, 품목명, 휘발성 유기화합물 검출량, 위해평가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 76종에 대한 전수조사(2차 전수조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문제된 생리대 부작용 논란 관련 법적 소송도 소비자와 업체에서 업체와 관련 연구자로 확대됐다. 릴리안을 생산한 '깨끗한나라'측은 이날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방출시험을 진행한 김만구 교수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했다.

이달초 릴리안 소비자들은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3323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조만간 2·3차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하 4일 공개된 유해성분 검출시험 대상 생리대 제품명.

깨끗한나라 ‘릴리안 순수한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 ‘릴리안 팬티라이너 베이비파우더향’, ‘릴리안 팬티라이너 로즈향’ 등 3종 / 유한킴벌리 ‘좋은느낌 울트라 중형 날개형’, ‘좋은느낌 팬티라이너 좋은순면’, ‘화이트 애니데이 팬티라이너 로즈마리향’, ‘화이트 애니데이 일반팬티라이너’ 등 4종 / LG유니참 ‘바디피트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과 ‘쏘피 귀애랑’ 등 2종 / P&G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중형’ 1종 등 총 10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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