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현행 20만 6050원에서 약 5만 원 가량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어르신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 도입 되었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약 712만명 중 475.1만명이 기초연금을 수급 중이다.

제도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한 후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 인상해 왔다. 현재 약 475만 명의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 세대 어르신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자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자살률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1위, 지난 5월 말 통계청에서 발표한 ’16년 노인빈곤율은 ’15년보다 약 1.7%p 높아진 46.5%였다.

복지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까지 국회에 제출, 올해 내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초연금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9월 11일까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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