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란, 생산자·지역·농장 표기...등급란엔 계군번호·판정일자·집하장명까지

[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살충제 계란'사태로 계란 껍질 일련 번호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축산물품질평가원의 '등급계란정보' 조회 서비스가 인기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살충제 계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접속자가 급증해 17일 한때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서비스 이용자가 폭증한 가운데 평가원은 '계란에 번호가 없는데 버려야하느냐'는 이용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난각표시에 담는 내용과 근거,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와 같이 자세히 안내했다.

1. 현행 법령상 난각표시는 의무사항
계란에 아무 표시가 없다면 난각표시기가 없는 영세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일 확률이 높고 기타 소수의 닭을 사육하면서 생산된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로 보여진다.

계란에 이상이 없는 한 먹어도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꺼림직하다면 먹고나서 고민하고 부담되는 것보다 폐기하는 것이 좋다.

2. 표시근거
축산물의 표시기준(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1-45호 ‘11.06.15.)에서는 식용란의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및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고, 난각에는 생산자명을 표시 하도록 2012년 1월 1일부터 의무화됐다.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의 표시 또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식용색소로 지역코드, 생산자번호, 계군번호, 등급판정일자, 집하장명을 표시하고 있다.

3.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 방법
생산자명의 기호 표기는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해 총 5자리로 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서울 소재 홍길동은 01HGD이다

시․도별 부호는 서울특별시(01) 부산광역시(02) 대구광역시(03) 인천광역시(04) 광주광역시(05) 대전광역시(06) 울산광역시(07) 경기도(08) 강원도(09) 충청북도(10) 충청남도(11) 전라북도(12) 전라남도(13) 경상북도(14) 경상남도(15) 제주특별자치도(16)다.

4. 식용색소 사용, 등급란은 지역코드, 생산자, 계군번호, 판정일자, 집하장명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용기등의규격등에관한 규정'에 따라 식용란의 난각 표시(2012년 1월1일부터 시행)를 하도록 했다. 난각 인쇄용색소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첨가물공전에서 허용하는 식용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계란껍질(난각)의 인쇄는 난각 인쇄기로 스프레이 뿌리듯이 인쇄된다. 인쇄내용은 일반란은 생산자명, 지역, 농장명을, 등급란은 지역코드, 생산자번호, 계군번호, 등급판정일자, 집하장명을 표시하고 있다.

한편, 축산물등급판정 등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기관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공공기관이다. 지난 1989년 설립된 이래 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계란ㆍ오리고기 등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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