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 안전관리법률 등 제·개정 통해 사전승인·사후관리 강화

[출처=환경TV DB]

 

내후년부터 살생물제품에 대한 정부 사전승인제도가 도입되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 유해성 정보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서는 모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했다.

살생물질 제조·수입자는 해당 살생물물질의 유해성과 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환경부는 인체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전성이 입증된 물질만 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법 시행(2019년 1월) 전 국내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독성정보 생산 등 기업의 자료 준비기간을 고려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허용할 예정이다.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 및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 사용의 위험성 및 주의사항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또 주된 목적 외 부수적인 용도로 살생물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만 사용하도록 했다. 

제정안에서는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도 강화했다. 개정안에 포함됐던 위해우려제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관리대상 범위를 가정용에서 사무실,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해 제정안에 포함했다.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서만 등록대상물질로 규정해 3년 마다 지정·고시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존 화학물질이 등록하고 등록기한을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그간 같은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공동등록자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린만큼 사전신고제를 신설한다.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 관리도 강화, 현행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등)을 함유하는 제품 신고 외에도 발암성·생식독성·돌연변이성 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지정·고시한다.  

의결된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개정안은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내년 7월 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은 올해 중에 제·개정안을 마련해 이해 관계자와 논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입법예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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