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준 상 일반세균, 결합잔류염소 등 기준 없고 의료·안전인력 미배치

[출처=서울시]

 

서울시 수영장 관리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 일반수영장 122곳 수영장 물 교체 기간은 최대 약 9개월인 것으로 분석됐다. 어린이전용 수영장 물 교체 기간은 최대 4개월이었다.

수영장 수질 관리 기준에는 결합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THM), 일반세균 기준을 포함하지 않았고 10곳 중 한 곳은 의료·안전요원이 없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국회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제출한 '2016년 서울시 수영장 물 사용량, 수영장면적'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2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수영장 1주일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1.1% 불과

서울시 122곳의 수영장에서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이 28곳(23.0%)이었고 중구의 민간 일반수영장의 경우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물을 전체 교체하는 기간별로 1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8곳(31.1%), 1주~2주사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28곳(23.0%)이다. 2주~3주는 18곳(14.8%), 3주~4주는 10곳(8.2%)으로 조사됐다. 

어린이 전용 수영장 44곳(총 48곳 미확인 4곳) 중 서초구 민간 어린이 전용 수영장의 경우 최대 4개월(13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은 8곳(18.2%)이었다. 1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7곳(15.9%), 1주~2주 사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16곳(36.4%)이다. 그리고 2주~3주는 8곳(18.2%), 3주~4주는 5곳(11.4%)으로 조사됐다.
 
일반수영장은 78곳(총 94곳 중 미확인된 10곳과 한강야외수영장 6곳 제외)중 중구 민간 일반수영장에서 최대 약 9개월(263일)에 한번 물을 교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 교체 기간이 한 달 이상 되는 곳도 20곳(25.6%)에 달했다. 1주이내에 1회 교체하는 비율은 31곳(39.7%), 1주~2주는 12곳(15.4%)이다. 그리고 2주~3주는 10곳(12.8%), 3주~4주는 5곳(6.4%)으로 조사됐다. 

하루에 1회씩 수영장 물을 교체 하는 곳은 2곳밖에 되지 않았다. 물 교체 기간이 이렇게 긴 것은 수영장의 모든 물을 교체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대신 많은 물 소독제인 염소 등을 사용하여 수질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자치구 별로 물 교체관리가 가장 심각한 곳은 중구로 공공수영장(2곳)의 평균 연간교체횟수는 2회이고, 평균 물 교체기간은 182일로 나타났다. 6개월에 1번씩 물을 교체하는 수준이다.

시 민간 수영장 88곳의 물교체 기간은 평균 30일, 공공수영장은 평균 29일에 한번 물을 교체했다. 

기준에도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기준에는 물 교체회수와 교체기간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는 기준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영장 수질기준도 논란...일반세균, 결합잔류염소, 총트리할로메탄 기준 없어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수영장 행정조치·적발현황자료에 따르면 판매시설 허가취소, 대장균군 검출, 유리잔류염소 수질관리 위반 등 28건이다. 그리고 총 28건 중 수질위반 건수는 2015년 3건, 2016년 11건, 2017년 상반기에는 5곳이 총 19건으로 확인됐다. 

강남의 한 어린이 민간수영장의 경우 2017년 2월에 대장균군을 초과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한달 뒤에는 과망간산칼륨 초과해 영업정지 10일을 받았다. 잔류염소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5곳 중에 어린이수영장 2곳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소독제로 많이 사용하는 염소(유리잔류염소)와 사람의 땀과 방뇨에서 나오는 질소가 결합해 ‘결합잔류염소’가 만들어진다. 물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의 수치는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결합잔류염소는 악취, 눈 충혈, 호흡기 장애, 피부 질환, 천식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서는 결합잔류염소의 관리기준이 없으며 유리잔류염소에 대한 규정만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수영장 결합잔류염소는 유리잔류염소의 1/2 이상이 되어선 안되며, 가능한 한 0.2mg/L 이하로 유지해야한다. 
 
수영장의 살균소독제로 사용되는 염소와 결합하는 발암물질 총트리할로메탄(THM)의 경우 일본은 수영장 수질기준에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나라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 대장균은 수질관리항목에 포함하지만, 일반세균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WHO와 일본, 독일, 미국, 호주, EU 등에서는 일반세균을 관리기준에 포함하고 있다.

10곳 중 한 곳 의료·안전요원 없어

서울시로부터 별도로 제출받은 2016년 수영장의 안전요원과 간호사 현황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영장 142곳 중에 안전요원이 없는 곳은 13곳(9.2%)이며 의료요원이 있는 곳은 15곳(10.6%)뿐이었다. 그 이유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안전·위생 기준에는 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조항이 없고, 의료요원은 실외 수영장에 한해서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수영장 수질·안전관리 문제가 방치됐다”며 “수영장 수질기준에 결합잔류염소와 총트리할로메탄, 일반세균 등을 포함시켜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해마다 발생하는 수영장 안전·위생문제에 전국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뿐만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수영장 안전위생 관리 실태조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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