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OE 기준 적용, 환경·갈등·사고 등 외부비용도 감안해야

 
지난달 영구정지한 고리원전 1.2호기. [출처=한국수력원자력]

 


24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공론화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서 우리나라 원전의 미래에 전세계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원전이나 재생에너지 등의 발전비용에 명확한 국내 기준이 없어 논란을 키운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취임식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탈원전·석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 "일각에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을 토대로 원전과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을 비교하지만 이는 미래의 시장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인 관점"이라고 비판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국내 발전비용 산정은 정부가 아닌 개별 기관에서 평가하고 있고 현재 단가로 미래 발전비용을 전망하는 오류도 범하고 있다. 산자부는 전력거래소 비용평가위원회에서 발표하는 단위(1kw)당 연료비 단가 정도를 관리하는 수준이다.  

영국, 미국 등이 정부에서 장기적·체계적으로 발전단가 기준을 제시하는 것에 비해 크게 미흡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민주당)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주요국의 발전비용 산정 사례와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균등화 발전단가(LCOE·Levelized Cost of Energy) 기준으로 단가 변동성을 감안해 정부에서 장기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사고비용 등을 발전비용에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균등화 발전비용이란 발전원간 발전비용의 비교를 위해 해당 발전기의 수명기간(lifetime of the project)동안 소요되는 총 비용을 총 발전량으로 균등하게 배분한 발전비용을 의미한다.
미국 정부 2016 LCOE분석 결과 태양광 풍력발전 비용이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Lazard]

 


미국 에너지정보청(US Energy Information Agency)이 분석한 결과, 2022년 기준 미국 신규 전원별 LCOE는 메가와트시(㎿h)당 원자력이 100달러, 풍력 51달러, 태양광 58달러로 원전 발전단가가 재생에너지의 두 배에 이를 전망이다. 

영국 에너지기후변화부(UK DECC)는 2030년까지 장기 변동가능성, 신규 발전설비 도입 등을 반영해 중장기 발전비용(LCOE)을 전망했다.

일본은 총리실 산하 에너지비용검증위위원회에서 발전비용 전망을 발표, 2030년까지 장기 발전비용 변동가능성 등을 반영했다. 후쿠시마 사고 후 원전 등 발전비용에 사고비용을 포함해 논의하는 발전단가판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다. 

국내는 LCOE 기준에 대한 합의도 하지 못한 형편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는 연구 시사점에서 "우리나라도 신규 발전설비의 직접비용을 중심으로 행정부가 객관적인 비용을 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인 기술발전과 규제 수준을 고려한 발전 단가 공개를 통해 발전원 구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팀장(기후에너지)은 "정부는 LCOE 기준을 따르지 않고 전력거래소 등 시장단가를 비교기준으로 삼는다"며 "2014년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언급한 발전 외부비용도 정부차원에서 반영해 평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 더 큰 문제는 매년 (에너지원별)발전단가 변동이 있지만 장기 계획에서 미래 발전단가 하락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상민 연구위원(기후변화정책연구본부)은 "발전 비용을 동일한 기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해볼 필요는 있지만, 현재는 관련 정보가 정확한 지는 의문"이라며"우리나라도 정산단가를 제공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검증을 위해) 실제 건설, 운용비용 이외에 환경비용, 사고처리, 갈등비용 등 외부비용을 얼마나 반영하는 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용득 의원은 "우리나라의 발전비용에는 지역 간 세대 간 불평등 문제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환경오염과 사고위험 비용이 저평가 된 상태로 반영돼 있는 실정"이라며 "환경 및 갈등 비용을 포함한 제대로 된 발전비용 산정을 위해 정부 발전비용산정위원회 구성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발전 외부비용은 발전소의 건설과 발전과정에서 비용을 야기하지만, 직접비용에는 반영되지 않은 비용을 의미한다. 외부비용에는 환경비용, 에너지 저장비용, 송전비용, 중대사고 비용, 입지갈등비용, 미래세대 비용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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