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논문과 제자 박사학위 논문 유사성 21%

[출처=보건복지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유사한 내용의 논문을 학위 수여 이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

박 후보자가 관련 논문에서 제 1저자로 이름을 올린것을 두고 '논문 가로채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박능후 후보자는 보건사회연구 학술지 2009년 12월호(29권 2호)에 제자 배 모씨(당시 박사학위 논문 준비)와 공동저자로 '근로빈곤층 노동이동 결정요인 분석' 제목의 논문(35p)을 게재했다. 

한 달 후인 2009년 12월 공동저자였던 제자 배모씨의 '생애주기와 빈곤이 노동이동에 미치는 영향'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104p)이 최종 통과됐다.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학술지 게재확정 2009년 11월 13일)과 12월에 통과된 박사학위 논문의 유사성이 높았다. 논문 표절 시스템 검증 결과 표절률이 21%로 나타났다. 각 대학은 저마다의 기준으로 표절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경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윤리규정은 '과거에 간행한 논문 등 저작물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행위'는 '중복게재'로 연구윤리 위반행위라고 적시했다. 실제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산교대 지도교수가 제자를 공동저자로 등재해 학회지에 올린 행위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로 적발돼 문제가 되기도 했다.

연구윤리 전문가는 이 경우 학위논문에서 학술지 개제 여부를 밝혀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하지만 학위논문에서는 관련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 이인재 센터장은 "(학계에서) 학위논문은 공식적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통과 전 학술지 게재가 문제될 것은 없다는 인식이 있다"며 "연구윤리상 어느게 공식 성과물인지가 중요하고 먼저 출판한 곳이 공식 학술지라면 학위논문상 출처가 표기돼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가 학술지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 된 것에 대해 김광수 의원실 관계자는 "학술지 게재 논문에서는 먼저 박 후보자 이름이 나오고 이어 제자 이름이 언급됐다"며 "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박 후보자가 제 1저자 인걸로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센터장은 "교수가 공동저자라 하더라도 제2저자로 등재하는 게 맞지만 학술지 논문이 학위논문과 다른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서 지도교수가 실질적 역할을 해 제1저자로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정확한 판단은 논문을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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