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하 사업장 퇴직연금 기금제도 신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 브리핑에서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서도 퇴직연금(퇴직금)을 적용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5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도 신설키로 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위는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안전망 강화' 공약 이행을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정위에 따르면 2005년 12월 퇴직연금제가 도입된 이후 54.4%의 근로자가 퇴직연금제를 적용받아왔다. 근속 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들은 퇴직급여제도를 적용받지 못했다.

중소기업은 퇴직연금 도입률도 낮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지난해 9월 기준 15.5%에 머물렀다.

이에 국정위는 50인 이하 사업장 대상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제도를 도입, 기업이 개별 납부한 적립금을 공적으로 관리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박광온 국정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소속)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에게 노후 안정망을 제공할 필요가 있어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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