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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하고 있어 휴가철 주의가 필요하다.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상레저 관련 사고건수는 총 171건이었다.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여름휴가가 몰리는 '8월'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7월' 23.2%, '6월' 16.5%로 전체 사고의 79.3%가 여름에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20대'가 43.0%, '30대'가 26.1%로, 수상레저의 주 활동자인 20~30대 젊은층이 69.1%를 차지했다. 

사고가 발생하는 수상레저기구는 '바나나보트'가 1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블롭점프'·'수상스키'·'웨이크보드'가 각각 11.1%로 뒤를 이었다.

사고로 인한 손상은 '골절'이 25.9%로 가장 많았고, 이어 '타박상' 17.5%, '열상' 13.9%, '염좌' 10.3% 등 순이었다.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37.0%로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구명조끼나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반드시 착용하고 수상레저기구별 안전수칙과 이용방법을 숙지 후 이용해야 한다"며 "업체 이용시에는 수상레저 사업등록 및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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