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 통해 마스크 보급, 차량2부제도

 


서울시가 다음달 1일부터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무료 등 생활 밀착형 미세먼지 대책을 실시한다.
 
시는 30일 지난 1일 발표한 '서울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반영, 미세먼지 문제를 자연 재난에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개정에 나섰다.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13일부터 시행된다.

미세먼지가 자연재난에 포함되면 ‘재난관리기금’으로 대책을 추진할 수 있다. 우선 건강취약 계층에 대한 맞춤형 행동 매뉴얼 보급과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초미세먼지(PM2.5) 민감군 주의보(시간평균 초미세먼지가 75㎍/㎥이상 2시간 지속 시)’ 발령 시 보건용 마스크를 보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총 105만 명이 대상이다.

서울시내 아동복지시설 총 484개소 중 공기청정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에 공기청정기 렌탈도 지원한다. 내달부터 2세 이하 영유아를 돌보는 아동양육시설 중 공기청정기가 미설치된 47개소를 대상으로 1단계 사업을 시작한다.

또 당일 초미세먼지 '나쁨'(50㎍/㎥ 초과), 다음 날도 '나쁨'이 예상되면 서울시장 단독으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요금 면제를 시행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요건은 당일(0∼16시) PM2.5 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도 ‘나쁨’이상 예상되는 경우다.

특히 시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날 재난문자방송(CBS)을 발송한다.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 및 자치구 공공시설 부설 주차장 538개소는 전면 폐쇄된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의료·체육시설·문화시설 25개소는 2부제를 시행한다. 시 소재 정부 및 정부 출연기관 등 226개소는 차량2부제 시행 대상으로 주차장 폐쇄에 동참할 것을 협의하고 있다.

정미선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를 재난에 포함해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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