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법적 근거 마련…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
지독한 가뭄에 한반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달 국민안전처가 가뭄 주의·심함 예보를 내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김포 1곳, 강원 횡성 10곳, 충남 태안 2곳, 전북 무주 1곳, 경북 영양 12곳 등 5개 시·군이다.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라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정부와 함께 가뭄중장기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2020년까지 지정·고시된 12곳엔 1081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이달 안전처가 가뭄 '주의', '심함'을 예보한 단 한 곳만이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농업용수 '주의' 지역은 세종·용인·보령이며, '심함' 지역은 평택·안성·화성·서산·홍성·예산·광양이다.
또 생활 및 공업용수 '주의' 지역은 강릉·속초·담양·함평·영광·장성이며, '심함' 지역은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이다.
중복된 서산·홍성·예산을 제외하면 모두 21곳인데, 이 가운데 충남 태안 만이 상습재해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다.
19곳 지자체가 가뭄에도 재해지역 지정·고시를 하지 않자 홍철호(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은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하다"며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가뭄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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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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