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법적 근거 마련…지자체가 직접 나서야 "

[출처=Pixabay]

 


지독한 가뭄에 한반도가 시름을 앓고 있다. 하지만 이달 국민안전처가 가뭄 주의·심함 예보를 내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은 단 1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 김포 1곳, 강원 횡성 10곳, 충남 태안 2곳, 전북 무주 1곳, 경북 영양 12곳 등 5개 시·군이다.

이 지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에 따라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고시된 곳은 정부와 함께 가뭄중장기대책을 수립한다. 대책 수립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부가 일부 지원하며, 2020년까지 지정·고시된 12곳엔 1081억원이 투입된다.

[출처=홍철호 바른정당 의원실]

 


문제는 이달 안전처가 가뭄 '주의', '심함'을 예보한 단 한 곳만이 상습가뭄재해지역으로 선포돼 있다는 점이다. 

지역별로 농업용수 '주의' 지역은 세종·용인·보령이며, '심함' 지역은 평택·안성·화성·서산·홍성·예산·광양이다. 

또 생활 및 공업용수 '주의' 지역은 강릉·속초·담양·함평·영광·장성이며, '심함' 지역은 보령·서산·당진·서천·청양·홍성·예산·태안이다. 

중복된 서산·홍성·예산을 제외하면 모두 21곳인데, 이 가운데 충남 태안 만이 상습재해지역으로 지정, 고시돼 있다. 

19곳 지자체가 가뭄에도 재해지역 지정·고시를 하지 않자 홍철호(경기 김포을) 바른정당 의원은 "상습가뭄재해지역을 지정·고시해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데도, 관련 실적·성과가 저조하다"며 "각 지자체는 가뭄실태조사를 신속하게 완료, 필요한 지역을 상습가뭄재해지역로 지정·고시하고, 정부와 함께 가뭄 중장기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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