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별 해양수산 전통지식 조사계획. [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이달부터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함께 해양수산 전통지식 조사사업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습지보호 구역 등 생명 자원이 풍부한 충남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5년 동안 전국 곳곳에서 시행된다. 전국의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모으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때문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그동안 유전자원을 활용한 전통지식은 각 지역의 생활문화 특성에 맞춰 전승된 만큼, 경제적 이익에 대한 고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하지만 2014년 발효된 나고야의정서에 '생물유전자원뿐 아니라 유전자원에 대한 전통지식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제공국과 이용국이 공유해야 한다'는 규정이 생기면서, 해양수산 전통지식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가 강화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해양수산생명자원법'을 개정, 이달부터 해양생물자원관과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모으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윤두한 해수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장은 "해양수산 전통지식을 체계적으로 조사·발굴해 해양문화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이오산업 소재를 발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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