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폐질환 등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공장의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진폐증 등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의 A시멘트공장 인근주민 16명에게 공장 측이 1억2천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위원회는 1990년대 이전의 먼지 배출농도가 최근보다 훨씬 높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멘트공장에서 나온 먼지가 일부 주민의 건강에 피해를 줬을 개연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은 모두 144명이었지만 이 지역에 10년 이상 거주했고 진폐증이나 COPD 판정을 받은 주민 16명이 배상을 받게 됐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러운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당초 신청주민의 11%에게만, 전체 요구액의 17억7863만원의 7.5%에 불과한 낮은 수준의 피해배상을 결정했다"며 "그동안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요구의 10% 수준에서 재정을 해온 일반적 관행을 넘어서지 못한 실망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한편 그동안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던 시멘트공장 인근 주민의 환경분쟁조정에서 배상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시멘트공장이 있는 영월ㆍ단양ㆍ삼척 등 3곳에서도 조정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권윤 기자 amigo@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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