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시민센터-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대책 시급하다" 지적

▲ 전국 8개 시·군 시멘트공장 주변 주민 건강 피해 실태 = 제공 환경보건시민센터

 

전국 8개 지역의 시멘트공장과 광산에서 나온 먼지로 인근 주민들이 다양한 폐질환을 겪고 있지만 정작 피해 배상을 받은 이들은 한 명도 없다. 가해자인 개별 회사들이 정부의 결정에 불복하고 향후 예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서울대 직업환경건강연구실 등은 환경부와 각 시·군이 2007년부터 올해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시멘트공장 등 주변 지역에서 모두 1059명의 폐질환 환자가 발생했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조사가 이뤄진 지역은 충북 제천과 단양, 강원 영월, 삼척, 동해, 강릉 등이다. 환경부 등은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104명의 진폐증 환자와 6명의 폐암, 950명의 COPD(만성폐쇄성폐질환) 환자를 확인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 같은 조사 자료를 냈지만 정작 회사들은 '묵묵부답'이다. 
 
이에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배상 신청을 했고 2011년과 올해 등 두 차례의 결과 발표를 통해 각각 16명과 64명만이 배상 결정을 받았다. 전체 피해자의 7.5% 수준이다.
 
하지만 아세아시멘트, 한일시멘트, 현대시멘트, 동양시멘트 등 4개사들은 정부의 배상 결정에 불복하고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결국 배상을 받은 이들은 0%인 상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은 10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멘트공장들은 환경부의 배상결정을 수용해 배상금을 지급하고 주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더 이상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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