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채취된 겨우살이와 채취 장비. [출처=국립공원관리공단]

 


봄철 무심코 산에서 겨우살이와 더덕, 버섯 등의 임산물을 채취하다간 벌금이나 징역형을 받게 된다.

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약재용 임산물의 불법 채취를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임산물 채취를 집중 단속한다고 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겨우살이는 주로 참나무에 기생하는 상록성 식물로 겨울철에 눈에 쉽게 띄기 때문에 해마다 이맘때면 약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불법채취가 기승을 부린다.

공단은 국립공원마다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덕유산, 오대산처럼 면적이 넓고 불법채취가 우려되는 국립공원엔 10~15명 규모의 특별단속팀을 구성, 투입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톱, 도끼 등의 도구를 소지하고 출입하는 행위,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행위 등이다. 

공단에서는 임산물 채취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왔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107건의 위반행위가 적발, 고발됐다.

임산물채취로 적발된 건수는 2012년 18건, 2013년 26건, 2014년 26건, 2015년 27건, 2016년 10건으로 증가 추세였다가 지난해 크게 줄었다.

공단이 올해 2월25일부터 덕유산 일대에 특별단속팀을 투입해 단속에 나선 결과 이틀간 5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국립공원 내에서 겨우살이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국립공원 산림 내 또는 인접 임야에서 겨우살이를 비롯한 버섯, 칡 등을 채취하거나 톱, 도끼 등을 소지한 우려자를 발견할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관리부(02-3279-2795) 또는 전국 국립공원 사무소로 신고하면 된다.

김승희 국립공원관리공단 공원환경처장은 "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는 현지 주민보다는 전문 약초꾼 등 외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분 인적이 드문 지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고 말했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