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삼성서울병원이 2015년 발생했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와 관련한 손실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메르스 손실보상금 지급이 마무리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다. 심의위원회는 메르스 사태 이후 4차례 열려 피해 기관 234개소(의료기관 176곳·약국 23곳·상점 35곳)에 1781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달 10일 열린 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에 접촉자 명단제출을 지연하는 등 의료법 제59조(복지부 장관 지도·명령 위반)와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역학조사 방해)를 위반했다며 손실보상금 607억원 미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병원 부분폐쇄 등으로 800억~1100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지만 섣불리 이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메르스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부의 손실보상금 미지급 결정에 대해 1년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최근 국정농단 사태로 특검이 삼성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에 나서고 있어 여론이 더욱 악화돼 병원측은 미지급에 대한 행정소송 등 이의 신청을 망설이고 있는 모습이다.

병원 측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 당시 헌신적으로 진료에 임했던 의료진의 공로보다 책임만 묻고 있다"며 "이런식의 보상금 지급은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의료기관이 환자를 떠넘기기에 나설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는 삼성측이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보상금 지급 논의는 더 이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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