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빈병 보증금 인상 후 1월 회수율 낮았지만 회복추세"

인상된 빈병(소주, 맥주) 보증금 표시 [출처=롯데주류]

 


정부가 빈병 재사용율을 높이기 위해 새해부터 빈병 보증금이 올랐지만 지난달 빈병 회수율은 예년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빈병 회수율이 이달부터 정상으로 회복될 것이라며 반환을 거부하는 소매점에 대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빈병 회수율은 85%로 예년 평균 회수율(95%)에 비해 낮았지만 설 명절 이후 이달 2일까지 회수율 10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평소 설 명절 등 연휴 전·후로 판매량 대비 회수량이 떨어지는 현상과 반대되는 것으로 2월 이후엔 정상 수준의 회수량을 회복할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했다.

올해 회수율은 1월 첫째주 73.6%에서 둘재주 100.2%, 세째주 90.2%, 네째주 71.0%로 떨어졌다. 셜 연휴 이후인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는 101.2%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제품 판매부터 회수까지의 유통주기를 고려해 일정기간 이상의 자료를 토대로 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빈병 반환 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지자체를 통한 강력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달 3일 녹색소비자연대 발표에 따르면, 수도권 소매점 2052개에 대한 조사결과 보증금 환불의무에 대해 99.8%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28%는 여전히 보증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소매점의 반환 거부율은 6%였지만 편의점은 47%가 반환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증금 환불거부 소매점에 대해 계도 중심이 아닌 과태료 처분등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과태료 처분 대상은 ▲빈병 반환의 무단 거부 ▲반환 요일 또는 시간 제한 ▲1일 30병 미만에 대한 구입영수증 요구 ▲1인당 반환 병수의 제한 등은 위법 행위로 반환 거부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달 중엔 시민단체의 모니터링 대상도 기존 수도권에 이어 전국 소매점으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관할지역 내 소매점 대상 행정지도와 함께 단속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보증금 환불 참여율이 낮은 편의점은 본사차원의 자체홍보와 함께 시간제 근무자 등을 위한 환불요령 자료배포에 나선다. 

보관장소가 협소한 소매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보증금 상담센터(1522-0082)와 도매상 등을 통해 신속한 회수에 나서고, 우수 소매점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 대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빈병보증금 인상분을 초과한 가격인상에 대한 모니터링도 이어진다. 녹색소비자연대의 소매점 모니터링 결과 보증금 인상분(소주병 60원·맥주병 80원)보다 초과해 가격을 인상한 업체 1001개 중 편의점이 75%(753개)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31일 편의점 가격 재인하 계획 발표 이전 조사 결과인 만큼 이달중에 전국 소매점(5000여곳)을 대상으로 업체별 가격 재인하 이후 추가적인 가격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매점 환불 참여가 빈병보증금 제도의 핵심이자 법적 의무"라며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모든 소매점이 보증금 환불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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