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야생동물보호법상 해상 동물 접근시 350만원 벌금

호주 번버리 지역 쿰바나 베이 인근 해상에서 발견된 돌고래. 돌고래는 사람의 티셔츠 같은 옷감을 온몸에 두르고 있다. [출처=DEPARTMENT OF PARKS AND WILDLIFE]

 


호주 서쪽 바다에서 옷감에 둘러싸인 큰돌고래(bottlenose dolphin)가 발견됐다. 서호주주(州) 정부는 동물 학대 가능성에 염두를 두고 이 돌고래를 찾고 있다. 

서호주주(州) 정부 공원·야생동물부는 지난 26일 퍼스에서 남쪽으로 약 180㎞ 떨어진 번버리 지역 쿰바나 베이 인근 해상에서 사람의 티셔츠를 입은 돌고래가 헤엄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호주 언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돌고래를 연구하는 비영리 단체 '돌핀 디스커버리 센트리'는 "사진 속 돌고래의 목숨이 위험하다"며 "한시라도 빨리 돌고래를 구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고래의 경우 '분수공'으로 불리는 숨구멍을 통해 호흡하는데, 이곳이 무언가로 덮여있거나 막혀있을 경우 질식해 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원·야생동물부와 돌핀 디스커버리 센트리는 시민들에게 "이 돌고래를 발견하면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호주에서는 야생동물보호법에 따라 해상 동물에게 이처럼 손을 대면 최대 4천 호주달러(3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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