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이 혈서를 쓰고 만주군에 지원했다는 기사가 실린 1939년 3월 31일자 민주신문.[출처=민족문제연구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가 조작·날조됐다고 주장한 강용석 변호사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 일간베스트(일베) 회원 등에 대한 벌금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이기택)는 31일 열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강용석 변호사 500만원,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와 ‘일간베스트’ 회원 강모씨에게 각각 3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유지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9년 일본 국회도서관에 소장 중인 1939년 3월 31일자 만주신문을 공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제국주의 일본에 충성을 맹세하는 내용의 혈서를 썼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신문에는 당시 일제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군관으로 지원한 박 전 대통령의 “일본인으로서 수치스럽지 않을 만큼의 정신과 기백으로써 일사봉공(一死奉公)의 굳건한 결심입니다. 멸사봉공(滅私奉公), 견마(犬馬)의 충성을 다할 결심입니다”라는 혈서 내용이 사진과 함께 미담으로 소개돼 있다.

이에 강 변호사 등이 "박원순 서울시장이 과거 설립한 민족문제연구소가 혈서를 조작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하자 연구소 측은 2014년 7월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 대해 1, 2심은 "근거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날조라고 한 것은 표현의 자유 한계를 이탈한 것"이라며 연구소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다만 "혈서의 진위는 재판부로서는 알 수가 없으며 혈서가 진짜인지, 친일인명사전에 등재하는 것이 정당한지 등 역사적 평가는 이 재판의 쟁점이 아니다"라며 혈서의 진위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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