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이나 이른 새벽 산행은 불법…자제해야

북한산 CCTV 화면에 포착된 멧돼지 [출처=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 산행을 할 경우 멧돼지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은 일몰 후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 야간등반이 제한돼 야간산행은 불법이다. 멧돼지들과의 공존과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야간산행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 내 불법 야간산행이 야행성인 멧돼지와 마주칠 확률이 높아 매우 위험하다고 22일 밝혔다. 

멧돼지는 야간에 활발하게 활동하며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지역일 경우에는 낮에도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산 CCTV 화면에 포착된 멧돼지들 [출처=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이 2015년부터 2년간 북한산국립공원 일대 무인카메라 38대를 이용해 멧돼지를 관찰한 결과, 오후 6시 이후부터 새벽 5시 사이에 멧돼지 출현 횟수가 전체 출현 횟수의 87.9%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산국립공원의 경우 약 120마리의 멧돼지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당 2.1마리꼴이다. 2014년부터 지난 3년간 북한산 일대 탐방로와 인근 도심지역의 멧돼지 출현 건수는 연평균 199건에 이른다.

멧돼지의 평균 행동권은 2~5㎢ 내외지만, 도심지역 인근에 서식하는 개체의 경우 20㎢ 이상의 넓은 행동권을 갖는 경우도 있다.

북한산 CCTV 화면에 포착된 새끼 멧돼지들 [출처=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공단에 따르면 멧돼지는 교미기(12~1월)와 번식기(5월)에 세력권을 형성하고 새끼를 보호하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 교미기인 최근에는 1년생 수컷들이 어미로부터 독립해 세력권을 형성하는데 이 과정에서 탐방객과 마주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는 것.

멧돼지의 임신기간은 120일 내외로 5~6월에 평균 5마리에서 10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출산에 실패하거나 새끼를 잃은 경우 9~10월에 새끼를 낳기도 한다. 

[출처=환경부 국립공원관리공단]

 


멧돼지와 마주쳤을 경우엔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멧돼지의 움직임을 주시하다가 나무나 바위 뒤로 조용히 몸을 피해야 한다. 뛰거나 소리치면 멧돼지가 놀라 공격할 위험이 높다.

신용석 국립공원연구원장은 "멧돼지의 활동 시간대는 주로 저녁시간 이후로 이 시간대에 단속을 피해 인적이 드문 탐방로를 이용해 야간산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샛길 출입 제한 등 멧돼지의 서식지 안정화와 탐방객들의 안전을 위한 탐방 시설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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