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뒤늦게 확인…미국도 제대로 된 평가는 안했을 것" 발뺌

신형 소형 EA288 엔진 장착 차량에 대한 리콜 방안(새로운 오염물질 산화장치 및 필터 교체 방안) 조건부 승인과 관련한 미국 연방환경청(EPA)과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언론보도문 [출처=미국 환경청]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논란을 빚은 폭스바겐 티구안 2개 차종의 리콜 과정에서 미국에서도 내구성 평가가 제외됐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내구성 평가는 배기가스 조작 관련 소프트웨어를 교체하는 리콜방안이 차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으로 환경부는 이번 리콜 승인과정에서 이 검증항목을 누락시켰다.

환경부는 지난 1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나 유럽 모두 내구성은 검사하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다"며 "16만㎞를 달리려면 하루에 800㎞ 왕복을 7개월동안 해야 하는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품 열화에 대한 판단도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1월6일 발표된 미국 연방환경청(EPA) 리콜 승인문서에 내구성 검사는 언급돼있지 않다"며 "EPA는 리콜서류 접수 후 70일만에 리콜서류를 승인했기 때문에,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내구성 검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환경TV가 입수한 EPA와 캘리포니아 환경청(CARB)의 폭스바겐 리콜 승인 관련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미국측은 자체적으로 폭스바겐이 제시한 내구성을 검증했다.

이 자료는 이달 6일 EPA와 CARB에서 발표한 리콜 승인 관련 발표문으로, 폭스바겐은 미국 측에 내구성 검증 자료를 함께 제시했고, 이를 EPA와 CARB가 자체적으로 검증했다.

해당 문서에는 "폭스바겐에서 EPA와 CARB로 제출한 테스트 자료와 기술 정보는 오늘 승인된 배기가스 개선사항이 차 연비와 신뢰성, 내구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고 있다"며 "EPA와 CARB는 이 결론을 그들의 연구실에서 독립적인 테스트와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고 명시돼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자신들이 받은 공식문서와 언론보도문이 달랐다고 해명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PA의 공식문서와 언론보도용이 있었는데 공식문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나중에 발표문을 보니 있었다"며 "지난주(브리핑 당시)에는 이런 부분을 놓쳤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에서 내구성 검증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우리가 내구성을 검증하는 기준(16만㎞)와는 다를 것"이라며 "미국에서 10월25일부터 리콜 승인 검증을 했다고 해도 정상적인 내구성 검증은 시간상 어려웠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내구성을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환경부는 정작 이번 리콜 승인 과정에서 폭스바겐이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해 연료압 영향을 실험하는 수준에 그쳐 봐주기식 승인 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폭스바겐으로부터 내구성 관련 자료(독일정부의 검증결과와 부품 관련 자료) 등을 받아 리콜환경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부분을 일부 검증했다"며 "다만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까봐 내구성 검증을 안했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이어 "지난주 발표 전날 미국 측 공식문서를 받았을 땐 내구성 자체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리뷰(Review)했다는 표현만 있었다"며 "언론보도문에는 확인했다(confirmed)는 문구가 있었지만 어떻게 했는지는 밝히지 않은 만큼 전면적인 내구성 검사를 하기엔 기간이 짧았을 것"이라고 추측성 발언을 내놨다.

한편 이미 폭스바겐 사태와 관련, 1500억원대의 집단소송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이번 환경부의 리콜 승인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으로 환경부의 리콜 승인 처분 취소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폭스바겐 집단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미국은 차량 8대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내구성 실험을 한 걸로 알고있다"며 "(환경부가)폭스바겐의 엔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부실 검증한데 대해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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