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종선 변호사 "리콜 승인 처분 취소 소송 제출할 것"

[출처=환경부]

 


폭스바겐을 상대로 15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진행중인 국내 소비자들이 환경부의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2종에 대한 리콜 최종 승인이 봐주기에 급급한 부실검증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2일 환경부의 리콜 승인에 대해 "(환경부가)폭스바겐의 엔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을 부실 검증했다"며 "13일 서울행정법원에 이번 리콜방안 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폭스바겐이 제공한 티구안 신차를 가지고 검증한 점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 차량은 2008년식부터 문제가 제기된 차량인 만큼 가장 오래된 연식과 중간, 최근 연식 등을 모두 검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30% 밖에 감소하지 못하는데 이를 허용한 점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하 변호사는 "미국 연방환경청과 캘리포니아 환경청은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방안을 승인했다"며 "(국내 리콜 계획대로라면) 에어컨을 켜고 도심을 주행하는 상황에서는 기준치보다 약 7.6배 높은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구성에 관해 리콜시 검증사항이 아니라는 환경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도 내구성을 검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리콜 방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미국과 대비되는 점으로 지적했다.

이밖에 연비와 가속능력 및 등판 능력시험 등에 대한 검증 역시 신차를 검증해 왜곡됐으며 국토부의 정밀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리콜이 승인됐다고 주장했다.

하 변호사는 "환경부가 기존엔 폭스바겐이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원칙을 뒤집었다"며 "환경부는 폭스바겐측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기한 내에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임의설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했지만 이는 전혀 효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환경부는 "(리콜 검증은)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신차를 가지고 했다"며 "리콜 검증시 미국이나 유럽 모두 내구성은 검토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리콜이 승인된 티구안 2개 차종에 대한 차량교체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나머지 차량에 대해선 차량교체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fly1225@eco-tv.co.kr

저작권자 © 그린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