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중국인 선장 상대로 조업 경위 조사 중"
제주 앞바다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중국어선 3척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3일 오후 10시40분쯤 차귀도 남서쪽 124㎞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9㎞)에서 중국 선적 범장망어선인 A호(238톤·승선원 15명)을 배타적경제수역(EEZ)법 위반으로 붙잡았다고 4일 밝혔다.
이 어선은 지난 1일 우리 측 EEZ를 침범한 뒤 범장망 어구를 사용해 갈치 등 잡어 300㎏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올해부터 상향조정된 무허가 조업 담보금 기준을 A호에 적용할 방침이다. A호는 3억원을 물어야 풀려날 수 있다.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도 같은 날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남동쪽 61㎞ 해상에서 어획량을 허위기재한 혐의로 중국 선적 쌍타망어선 B호(238톤·승선원 15명)와 B호와 C호(2380톤·승선원 15명)를 나포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해 11월18일부터 12월31일까지 우리 측 해역(한중 어업협정선 안쪽 19㎞)에서 조업활동을 하며 12만8500㎏의 잡어를 잡았다. 하지만 어업협정선 밖에서만 1만3100㎏을 더 잡았다고 조업일지에 허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과 서귀포해경은 해당 선박을 모두 제주항으로 압송해 중국인 선장들을 상대로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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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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