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극지해역 운항 선박 기준 마련

극지 해역을 오가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출처=해양수산부]

 


2일 해양수산부가 극지해역 운항 선박에 대한 기준을 만들었다. 지난 1일 전 세계적으로 발표된 국제해사기구(IMO)의 극지 선박기준 의무시행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선박이 극지 해역을 오가기 위해서는 극지 환경에 적합한 구조와 안전설비 등을 갖춰야 한다. 또한 극한의 해상상태와 기상여건 등 위험 상황에 대비한 극지 운항매뉴얼도 갖춰야 한다. 아울러 국제협약에 따라 극지안전교육을 이수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며, 극지해역을 운항하는 동안에는 기름 같은 해양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없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극지운항 관련 국제협약의 국내이행체계를 적시에 마련·시행해 우리나라 선박의 안전한 극지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운항 거리와 기간을 크게 단축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국적 해운선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akjunyoung@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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