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자금 접수방법 [출처=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기술원)은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환경보전 강화를 위해 2017년도 환경정책자금을 전년 대비 294억 원 증가한 총 2453억원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환경정책자금 정책은 환경 관련 기업체에 시설 설치 또는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주는 정책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내년도 자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분야별로는 환경산업육성자금 455억원, 환경개선자금 620억원, 재활용산업육성자금 1329억원, 천연가스공급시설설치자금 49억원이다.

최근 재활용품 가격 폭락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재활용 업체를 위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을 전년 대비 28% 확대하고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규 운영한다. 올해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융자 신청규모는 지원예산 대비 250%를 기록했다.

재활용산업육성자금의 운전자금인 경영안정자금은 연 2회 상·하반기에만 융자신청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긴급 경영안정화자금을 신설해 상시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환경산업육성자금과 환경개선자금은 시설자금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운전자금의 사용기간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시설 설치에 국한됐던 시설자금의 지원범위는 내년부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의 개보수 비용까지 확대된다. 시설자금 심사기간은 20일에서 15일로 단축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융자금을 사용기간 안에 모두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돈을 반납해야 했던 운전자금은 사용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최대 300일로 연장할 수 있다.

기술원은 올해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현장방문, 간담회 등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 개편에 반영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역지사지 자세로 환경정책자금 융자사업을 운영하며 환경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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