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면적의 1000분의1에 멸종위기 종 4분의1이 서식

제2차 습지보호지역 정밀 조사를 통해 습지 서식이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 동물들 [출처=환경부]

 


국내 습지보호지역에서 국내 전체 생물종의 11%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생물다양성의 보고로서 습지의 생태적 가치가 수치로 입증됐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가 실시한 제2차 습지보호지역 정밀 조사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됐던 1차 조사와 다르게 생물종들을 목록화하는 작업이 이뤄졌다.

이창수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 전문위원은 15일 "이번 조사결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습지보호지역 면적이 약 117㎢로 국토 면적의 1000분의 1에 불과하지만 이 안에 우리나라 멸종위기종의 4분의 1이 살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습지(濕地)는 저수지나 호수, 강, 바다 인근의 물기를 머금은 지역으로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가 있다. 국내 주요 습지는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거나 지질학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보호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인위적 행위가 제한·금지된다. 또 '습지보전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습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훼손된 경우 체계적 관리를 통해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

2차 정밀조사는 환경부가 지정한 국가습지보호지역 총 22곳 중 17곳에 대해 2011년부터 5년간 실시됐다. 그결과 멸종위기종 60종을 비롯해 총 4187종(분류군)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조사대상 습지보호지역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수달, 비바리뱀, 황새 등 Ⅰ급 8종과 삵, 팔색조, 하늘다람쥐 등 II급 52종이다. 

아울러 식물 167과 1454종, 곤충류 300과 2391종, 양서·파충류 13과 34종, 조류 53과 190종, 포유류 17과 38종, 어류 23과 80종이 살고 있었다. 이번에 조사된 생물종 목록은 국가생물자원의 구축에 활용된다.

특히 이번에 조사한 지역의 총 면적은 117㎢로 전체 국토 면적의 0.1% 수준이지만 이 곳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생물 246종의 24%인 60종의 서식이 확인됐고 국가생물종목록의 국내 서식종(3만8090종)의 11%의 생물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좁은 면적에 국가 생물종들이 밀집돼있다는 것은 습지보호지역이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전문위원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복원 등의 사업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된다"며 "순천만의 경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습지보전법상 더 세밀한 보호를 받게 됐고, 생태 관광지로서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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