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환경TV DB

 


지진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이 21일부터 기상청에서 발송된다. 

그동안 지진 긴급재난문자는 기상청이 공식 지진통보문을 안전처에 보내면 안전처가 송출 대상 지역을 지정해 발송하는 체계로 구조적으로 기상청의 조기경보보다 7∼8분 늦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9.12일 경주시에 규모 5.8 지진 발생 시 재난문자 발송시간이 지연됨에 따라 지진정보의 전달체계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기상청과 국민안전처는 4차례에 걸친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업무의 기상청 이관 추진을 위한 관련회의를 개최해 의견을 조정했다.

그 결과 최초 관측기관인 기상청에서 직접 긴급재난문자를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송출될 수 있도록 『지진 관련 긴급재난문자방송(CBS) 협력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했다.

협정체결에 따라 기상청에서는 11월 21일부터 규모 3.0 이상 ~ 5.0 미만의 지진 발생 시 5분 이내에 광역시와 도 단위까지 긴급재난문자를 통해 전파하고,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기상청의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50초 이내(’17년 7~25초 내외)에 전국에 발송하게 된다.

또한, 지진해일의 경우 2017년 상반기에 28개 특보 발표구역을 52개 구역으로 세분화하고, 연계모듈 개발과 테스트를 거쳐 개선.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상청은 2017년 하반기 중에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전용시스템'을 구축해 지진 및 지진해일에 대한 모든 정보를 국민들에게 직접 알릴 수 있게 된다.

국민안전처에서는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이용자에 대해『안전디딤돌』앱을 국민들이 휴대폰 기종에 따라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지진을 포함한 각종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받아 볼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양 기관은 기상청으로의 업무 이관에 따른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권한을 기상청이 갖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과 '재난 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을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이 개정·시행되기 전까지 양 기관의 업무 협정서에 따라 지진관련 긴급재난문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협력한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예측이 어려운 지진 발생에 따른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이 협력해 재난상황을 실시간 전파하고 방송사 등과 연계하고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겠다"며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못받는 3G폰과 일부 4G폰 사용자는 '안전디딤돌'앱을 활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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