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에서 열린 사전 집회 ‘청년총궐기’ 모습 [출처=포커스뉴스]

 


법원이 청와대를 목전에 둔 율곡로에서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12일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은 주최 측이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율곡로와 사직로의 행진을 전면 제한하려 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투쟁본부가 개최하고자 하는 집회‧행진은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닌 청소년, 노인을 불문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다고 전제했다. 

이에 따라 집시법상의 집회 제한 규정을 해석할 것이 아니라 집회를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게 민주주의 국가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기존 집회들은 현재까지 평화롭게 진행됐으며, 집회 참가인들이 그동안 보여준 시민의식 등에 비춰볼 때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집회 행진 경로가 사직로‧율곡로를 포함해 다소간의 교통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국민으로서 수인할 수 있는 범위 내의 불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주최 측과 언론의 충분한 예고로 실제 해당 도로를 이용하려는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경찰이 해당 구간의 행진을 금지할 경우 집회 참가자와 경찰 간 충돌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 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한 바 있다.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주최 측은 최소 50만~100만명 참가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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