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 [출처=포커스뉴스]

 


법원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도심 촛불집회에서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경찰이 청와대 인근 구간의 행진을 금지한 데 반발해 민중총궐기투쟁본부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12일 받아들였다. 

이에 이날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본 집회와 도심 행진이 주최 측의 계획대로 진행되게 된다.

앞서, 투쟁본부는 지난 9일 ‘박근혜퇴진 촉구 국민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서울광장부터 경복궁역 교차로로 모이는 네 가지 경로의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도심 상당 구간의 행진을 허용했지만, 교통소통을 명분으로 행진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근거로 경복궁역까지는 진출하지 못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이에 투쟁본부는 경찰 불허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법원에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한편 이날 촛불집회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들이 참여할 예정으로, 주최 측은 최소 50만~100만명, 경찰은 16만~17만명 참가를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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