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는 손문기 식약처장 [출처=포커스뉴스]

 


7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는 단연 한미약품의 '올리타정'이었다. 보건복지회 소속 의원들은 식약처가 한미약품으로부터 사망한 사례를 보고 받는 과정에서부터 이후 대응까지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날 국감에서 보건복지회 소속 천정배 의원은 "한미약품이 식약처로부터 지난해 5월 13일 허가를 받아 올리타정을 사용한 이후 같은해 7월 4일 환자가 중증피부질환으로 사망했다"며 "이 사실이 지난달 1일에서야 보고됐고, 허가기준으로 치면 10개월, 발생기준으로 보면 14개월이 지나 식약처에 보고됐다"며 보고누락이 단순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질의했다. 

이에 손문기 식약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정밀 조사를 해야하는 부분이라 결과는 언제 나올 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내가 이미 받아본 자료만으로도 상황이 매우 면밀하게 조사됐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고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식약처가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식약처와 한미약품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도 의심의 목소리를 높였다. 

천 의원은 "한미약품이 스스로 9월 1일 부작용을 인정하고 사망사례를 보고했는데도 식약처는 30일이 돼서야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사용을 제한하게 했다"며 "그런데 4일 뒤에는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내세워 한단계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바꿔 10월 첫 연휴를 감안하면 단 하루만에 바꾼셈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손 처장은 "사망사례와 올리타가 연관이 있다고 보고받은 시기는 9월 1일이었으며 세차례의 조사를 통해 9월 29일 연관성을 확인하고 다음날 30일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고 해명해 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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