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의 30일 공매도 세력이 최대 20%가 넘는 차익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 주가는 오전 9시 장 시작과 함께 전 거래일보다 5.48% 오른 65만4천원을 찍었으나 30분 뒤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큰 폭으로 추락해 오후 2시 35분 19.03% 떨어진 50만2천원)을 찍어 변동폭이 24%나 벌어졌다.

공매도 세력이 한미약품 주식을 최고가에 팔고 최저가에 되샀다면 1주당 15만2천원의 차익을 챙겨 23.24%의 수익률을 올린 셈이다.

이날 공매도 거래량은 전날의 13배 이상인 10만4천327주를 기록해 한미약품이 상장된 2010년 7월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도 공매도량과 거래대금이 폭증해 상장 이래 최대치를 찍었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날 오전 9시 개장과 함께 14만2천500원으로 최고점을 찍으며 악재 공시가 나온 이후 추락해 오후 2시 36분 11만1천500원까지 내려갔다.

한미사이언스 역시 최고점에 공매도하고서 최저점에 되샀다면 21.7%의 투자이익을 챙긴 셈이다.

큰 손실을 본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아지자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혐의뿐만 아니라 주가조작,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은 한미약품이 지난 29일 오후 4시33분 미국 제넨텍과 1조원 규모의 표적 항암신약 기술 수출 계약이라는 호재성 공시와 다음 날인 30일 오전 9시29분 독일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항암제 수출 계약 취소라는 악재성 공시를 낸 과정에 주목하고 있다.

금감원은 베링거인겔하임 계약 취소 공시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한미약품 임직원이 있는지 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한미약품이 주가 부양을 위해 공시 시점을 조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취소 움직임이 가시화되자 제넨텍과의 수출 계약을 미리 발표했을 경우다.

한미약품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제넨텍과의 계약 통지는 29일 아침에 받아 장 마감 후인 오후 4시33분 공시했고 오후 7시6분에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계약 취소 e메일을 공식 통보받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통상 수출 최종 계약 시점은 두 회사가 합의하기 나름”이라며 “제넨텍 계약 공시 2시간30분 뒤 베링거인겔하임의 계약 취소 e메일을 받았다는 한미약품의 소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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