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캡처

 

검찰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한 여권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8일 "법무부, 외교부와 협의해 서미경씨의 여권 무효 조치를 통한 강제입국 절차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서미경 씨가 여권이 취소된 뒤에도 일본에 머물면 불법 체류 신분이 돼 강제 추방을 받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은 서씨가 입국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증여받고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검찰이 귀국 조사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일본이 조세 범죄 관련 공소시효가 짧아 사법 공조 대상이 되는지 검토 중이다.

또 검찰은 일본에서 서씨와 함께 머물고 있는 서씨의 딸 신유미 씨에 대한 신병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신유미 씨는 일본 국적을 갖고 있어 강제 소환이 어려운 상황이다.

신씨는 롯데 계열사 임원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급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롯데가 사람들은 과거에도 형사 사건에 연루되면 연고가 있는 일본에 가서 안 들어왔다. 이번에는 호락호락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진정한 대한민국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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