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홍준표 지사를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지난해 7월 홍 지사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2개월만으로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의 진술이 결정적 증거가 됐다.
실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홍 지사는 지시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윤 전 부사장에게는 "자백을 했지만 정치 야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홍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상관 없는 일에 어처구니 없이 휘말려 지난 1년6개월간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홍 지사는 “절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서 유죄를 선고해서 노상강도 당한 기분, 항소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완구 전 총리도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직전 남긴 메모와 인터뷰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 '김기춘 10만달러, 허태열 7억원, 홍문종 2억원, 서병수 2억원, 유정복 3억원, 홍준표 1억원, 이완구, 이병기' 등의 내용이 적힌 메모를 남겼다.
binia96@eco-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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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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