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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중 2005년 이전에 등록해 종합검사나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내년부터 서울에서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는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된다.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2018년부터 노후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될 예정이다. 운행제한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2005년 이전에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등록한 104만대다. 이 가운데 2.5톤 미만 47만대와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14만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와 3개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장치가 부착돼 있지 않은 노후 경유차 1대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5년 이후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경유차의 8배에 달해 운행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후공유차량이 저공해 조치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연저감장치 비용 296만 원, 엔진개조 비용 348만 원 등이다. 

운행제한차량 단속을 위해 정부는 현재 서울시 7개 지점에 설치돼 있는 단속 카메라를 2020년까지 수도권 전역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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