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공기청정기에서도 OIT 성분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유튜브 캡처

 

환경부는 공기청정기 58개 모델과 차량용 에어컨필터 3개 모델에서 옥틸이소티아졸린(OIT)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하고 자진 수거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OIT는 가습기살균제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유사한 물질로 2014년 환경부가 유독물질로 지정했다.

앞서 삼성전자 측은 자사 공기청정기는 OIT과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 달여 만에 나온 환경부 조사 결과 6개 모델이 OIT가 함유된 항균 필터를 쓰는 것으로 확인됐다.

OIT와 관계가 없다고 자신했던 삼성전자 측은 환경부의 정확한 발표 내용과 제품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공기청정기 및 에어컨 필터에 대한 유해성 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한 11개 업체 중 9개 업체가 자사 제품에 살생물질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살생물질이 포함된 9개 업체 가운데 LG전자, 현대모비스, 3M, 위니아, 쿠쿠, 두원 등 6개 업체의 제품에는 OIT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관계부처 공동으로 제품안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살생물질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회수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OIT가 아닌 항균물질로 처리한 필터에 대해서도 자진수거 등을 조치한 후 안전성 검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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