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포커스뉴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야3당의 사퇴요구를 거부했다. 

28일 박 처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가 해임촉구결의안을 냈지만 많은 국민 생각은 다를 수 있다”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의사를 표했다. 

야3당은 5·18 기념행사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및 제창 무산과 제11공수특전여단의 6·25기념 금남로 시가행진 기획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박 처장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는 해임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있다. 

이에 박 처장은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결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국민 찬반이 첨예하기 때문에 보훈처가 수행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됐으면 국민 통합을 염두에 둬서라도 이 시점에는 사퇴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사퇴를 요구하자 박 처장은 “저에게 주어진 소임과 직책을 최선을 다해 해왔다고 생각한다”며 “제 업무때문에 사퇴를 해야한다, 안한다 생각 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또 박 처장은 “정부나 보수단체, 보훈단체에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타협점 없는 대립 계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는대로 제가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일인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국회의 결정은 국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이번 총선 의석은 국민 여론이 반영된 것"리아며 "국회가 해임촉구결의안에 과반 이상 동의하면 박 처장은 그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결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최종 가결된다. 그러나 법적 강제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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