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공개한 친자확인 중인 김현중 사진 [출처= 포커스뉴스]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최모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복수 매체는 “동부지방검찰청이 지난해 7월 김현중이 최씨를 상대로 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소송사기)·무고·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4가지에 이르는 죄목에 대해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보도했다.

해당 결론에 대해 최씨의 변호사는 "이 판결은 지난달 19일에 난 것이지만 언론플레이를 하지 않으려고 조용히 있었다"라며 "최씨는 그동안 전국민적인 사기꾼으로 둔갑돼 힘든 나날을 보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김현중은 여전히 사과도 없고 반성하는 모습이 없다. 반드시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갓난아이의 엄마이자 친모에게 공갈범·사기꾼으로 불리게 했고 고소를 했으며 인격을 추락시켰다"라며 "무혐의를 받았지만 알려지지 않아 최씨는 계속해서 일부 몰지각한 팬들에 의해 비난 댓글에 시달려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현중은 지난해 7월 출산을 한 달가량 앞둔 자신의 전 여자친구 최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다. 당시 김현중 측은 '피의자가 조사를 피하고자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라고 만삭인 최씨에 대해 출국금지 신청까지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현중의 변호사는 “최씨가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김현중을 폭행으로 고소했으며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 확진을 받은 적이 없는데도 민사소송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한 증거도 있다”라며 소송사기 미수를 강하게 주장한 바 있다.

최씨가 무혐의로 결론 나면서 형사 고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난해 4월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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