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6회 국무회의 [출처=청와대]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 공무원은 1년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등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자기개발휴직제는 계획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최대 1년간 무급휴질을 받는 제도로, 이 기간에도 성과연봉은 전액 지급받을 수 있다. 현행 공무원 휴직 시, 성과 연봉을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40~60%를 감액해 지급한 규정이 완화된 것이다.

자기개발휴직제를 한 번 사용한 공무원은 다시 5년간 복직하면 동일 방식으로 자기개발휴직제를 재사용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공무원이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을 시, 비근로기간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정직 기간은 최대 3개월이고, 강등 처분 첫 3개월간은 직무가 정지된다. 기존 정직·강등 처분 시 근로하지 않은 기간의 급여는 3분의 2를 삭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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